|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이 회의 명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약칭 ‘서울평협’)라 하고 영문 명칭은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Seoul(약칭 CLAS)로 한다. |
| 제2조 (사무소 소재지) |
이 회의 사무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할 지역 안에 둔다. |
| 제3조 (목적) |
이 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교회와 사회 안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에게 부과된 복음화의 소명을 다하며, 서울대교구장(이하 교구장이라 한다)의 사목지침에 충실한 교구 단체들 간의 친교와 일치의 노력으로 교구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들 상호간 및 국내외 교구 평신도 단체·기구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복음화와 사도직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 (담당사제) |
이 회의 담당사제는 교구장에 의해 임면되고, 교회 가르침에 따라 단체 제반업무를 지도한다. |
| 제5조 (회원) |
이 회의 회원은 다음 제1항과 같이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구분되며, 회원은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얻는다.
① 회원의 구분
1. 단체 회원: 서울대교구가 인준한 평신도 단체의 장 또는 그 대리인
2. 개인 회원: 국내외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동 경험이 있으며 회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단체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의 직 상실로 인해 제1호 회원 자격이 변경된 때는 제2호의 요건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개인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서류를 이 회의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 회원은 단체등록신청서 (소정양식) 1통
2. 개인 회원은 개인회원기록카드 (소정양식) 1통 |
| 제6조 (사업) |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 단체들의 복음화 활동에 대한 지원
② 평신도 신앙과 사도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제안 및 홍보
③ 교구장의 사목지침과 교구장이 요청하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과 지원
④ 교구 평신도를 위한 각종 교육·양성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⑤ 국내외 각종 단체와 가톨릭 평신도 기구·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교류
⑥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 제 2 장 임 원 |
| 제7조 (임원의 구성) |
이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5인(수석부회장 1인, 단체장회의 선출직 2인, 개인회원 2인)
③ 감사 2인
④ 사무총장 1인
⑤ 각 위원회의 정·부위원장 및 간사
⑥ 사회사도직연구소장과 부소장 |
| 제8조 (선임과 임기) |
제7조 각 항 임원의 선임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 제10조의 고문단과 제16조 회장단 회의 합의로 추천하고 교구장이 동의한 3인 이내의 후보자 가운데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추천된 후보가 1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투표 없이 동의 절차만 거칠 수 있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일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만료 후에 후임자가 결정되지 아니 한 때에는 후임자의 결정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회장이 임기 중 사퇴하는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때는 제1호에 규정한 방식으로 다음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보선한다.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선출된 회장은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부회장
1. 수석부회장은 신임 회장이 총회에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 동의로 선출한다.
2. 제22조에 의해 선출된 양대 단체장회의 부의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따라서 양대 단체장회의 부의장의 직을 승계하거나 상실하면 당연히 부회장의 직도 승계되거나 상실된다.
3. 부회장 중 2인은 개인 회원 가운데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그 선임을 신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모든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감사가 모두 결원하면 임시총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1인 결원 시에는 다음 총회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이 담당사제와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 날부터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 개시 이후 최초의 총회에서 지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각 위원회의 정·부위원장은 회장이 제16조의 회장단 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각 위원회의 정·부위원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⑥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은 회장이 담당사제와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 날부터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 개시 이후 최초의 총회에서 지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신도사도직연구소 부소장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 제9조 (임무) |
제7조 각 항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이 회의 대표로서 회무를 총괄하고 비선출직 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이 회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 직무대행의 순서는 제7조 제2항의 괄호 안에 명시된 순서에 따르며 순서 해당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선한다.
③ 감사는 매년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 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며, 이 회의 모든 회의에서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⑤ 각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제반 활동을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은 동 연구소의 연구위원 초빙과 사업을 총괄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제10조 (고문단) |
이 회의 고문단은 역대 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여 구성하며 직전 회장을 상임고문으로 한다. |
| 제11조 (자문위원) |
회장은 이 회의 발전과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제 3 장 위 원 회 |
| 제12조 (구성) |
이 회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
| 제13조 (일반위원회) |
일반위원회로 설치되는 각 위원회의 명칭, 기능, 업무는 따로 정한다. |
| 제14조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특수 목적 또는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위해 설치되며 그 종류와 구성은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한다. |
| 제 4 장 임원회의 |
| 제15조 (구분) |
임원회의는 회장단회의와 정·부위원장회의로 구분한다. |
| 제16조 (회장단회의) |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과 의안에 관련된 위원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 제17조 (정·부위원장회의) |
위원회 정·부위원장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각 위원회의 정·부위원장과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과 부소장으로 구성한다. |
| 제18조 (회합) |
회장단회의와 정·부위원장회의는 각기 매월 1회 정례 회합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합을 갖거나 두 회의 연석회합을 가질 수 있다. |
| 제 5 장 단체장회의 |
| 제19조 (구분) |
단체장회의는 신심·운동단체와 직능·동호인단체(이하 양대 단체라 한다)로 구분하여 각기 따로 회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단체장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제20조 (소집) |
양대 단체장회의는 각기 매분기 1회 열리는 정례회의와 필요시에 열리는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수시회의는 회장단 회의 결정 또는 해당 단체장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 제21조 (의장) |
모든 단체장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시에 양대 단체장회의 의장 직무를 제22조에 따라 선출된 양대 단체 부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장 전체 회의 의장 직무를 회장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
| 제22조 (부의장) |
양대 단체장회의는 각 1인씩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이때 선출되는 부의장은 개별 단체 회원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부의장을 맡은 단체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임기 동안 같은 단체의 장이 부의장 직을 승계한다. |
| 제 6 장 총 회 |
| 제23조 (구분) |
이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 제24조 (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회의, 단체장회의 중 하나 이상 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 제25조 (재적수) |
총회의 재적수는 이 회의 임원, 임원이 아닌 단체의 장(또는 그 대리인), 각 위원회 위원, 연구소 연구위원 및 기타 개인 회원으로 이루어진다. |
| 제26조 (정족수) |
총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위임자 포함)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 제27조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② 사무총장과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의 지명 동의
③ 회칙의 개정
④ 사업계획·결과와 예산·결산의 승인
⑤ 회비 등 회원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
⑥ 기타 중요한 사항 |
| 제 7 장 연 구 소 |
| 제28조 (명칭) |
이 회는 제3조 목적의 원활한 달성과 제6조 제2항에 근거한 이론 및 실천방안의 연구와 그에 관련된 사업의 전담기구로서 평신도사회사도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
| 제29조 (운영) |
연구소의 조직,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 내규로 정한다. |
| 제 8 장 사 무 국 |
| 제30조 (사무국의 설치) |
이 회의 행정, 재무, 홍보 등 제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의 지휘 감독 하에 사무국을 둔다. |
| 제31조 (사무직원) |
사무국에는 유급의 직원을 두며,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무국 직원의 인사규정은 따로 정한다. |
| 제 9 장 재 정 |
| 제32조 (회계 연도) |
이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계 연도 경과 후에도 신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년도 예산 확정 때까지의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
| 제33조 (재원) |
이 회의 재원은 평신도 주일 헌금,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부 칙 |
| ① (시행일) |
이 회칙은 교구장이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② (준용)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와 관례에 따른다. |
| ③ (경과규정) |
이 회칙 개정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 회칙에 의한 임원구성이 이 회칙과 다른 경우에는 이 회칙에 따라 조정하되, 다음 총회까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968. 11. 30. 제1차 창립총회에서 제정.
1979. 4. 7. 제9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1979. 4. 27. 경갑룡 주교 인준.
1981. 2. 1. 임시총회에서 개정.
1981. 2. 9. 교구장 인준.
1982. 2. 26. 제12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1986. 4. 20. 임시총회에서 개정.
1986. 5. 23. 교구장 인준.
1994. 1. 22 제24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1995. 1. 21. 제25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1995. 2. 4. 교구장 인준.
1996. 4. 13. 임시총회 개정.
1996. 4. 16. 교구장 인준.
1998. 9. 5. 임시총회에서 개정.
1998. 9. 9. 교구장 인준.
2004. 5. 29. 임시총회에서 개정.
2004. 6. 23. 교구장 인준.
2007. 1. 20. 제37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2007. 2. 13. 교구장 인준.
2008. 1. 19. 제38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2009. 2. 11. 교구장 인준.
2013. 1. 26. 제43차 정기총회에서 명칭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2013. 2. 28. 교구장 인준.
2014. 1. 18. 제44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2019. 1. 19. 제49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2021. 1. 16. 제51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2021. 2. 10. 교구장 인준 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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