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과 사무소) |
이 회는 “천주교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약칭을 “춘천평협”으로 한다)라 하며, 춘천교구 관할지역에 사무소를 둔다. |
| 제2조 (목적) |
이 회는 가톨릭교회 정신의 구현과 춘천교구의 발전을 위한 교구장의 사목방침이 평신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구 평신도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사도직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평신도의 고유한 사명인 가정과 사회의 복음화를 이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제3조 (사업) |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교구장의 사목방침 구현을 위한 평신도차원에서의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기획 및 실천
② 가정과 사회 모든 분야에 복음정신을 구현하는 방안의 연구·기획 및 실천
③ 사도직 활동을 위한 평신도 지도자의 지속적인 양성과 교육
④ 하느님 자녀로서 평신도의 친교와 일치를 이루기 위한 사업
⑤ 교구와 지구, 지구와 본당, 지구와 지구, 본당과 본당 간의 상호 유대 조성과 협력 및 지원 방안의 연구·기획 및 실천
⑥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을 위한 평신도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⑦ 교구내 평신도 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
⑧ 교구내 소규모 본당의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⑨ 우리교구의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의 삶을 배우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의 기획과 추진
⑩ 전국 기구 및 이웃종교 단체와의 교류 협력
⑪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 제 2 장 기 구 |
| 제4조(총재) |
이 회의 총재는 천주교 춘천교구장이다. |
| 제5조 (지도신부) |
이 회는 교구장이 임명하는 담당사제를 둔다. |
| 제6조 (회원의 자격과 역할) |
① 이 회의 회원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고 신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춘천교구에 교적을 둔 모든 가톨릭신자이다.
② 모든 회원은 이 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 제7조 (의사결정 참여 대상과 임원의 구성) |
① 이 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상은 교구내 각 본당 사목회장과 교구인준 제 단체장, 그리고 이 회의 운영을 위한 다음 항의 임원으로 한정한다.
②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약간 명(여성연합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다. 감사 2명
라. 상임위원(각 지구별 대표 사목회장 전원과 교구인준 단체장 중 약간 명)
마. 사무국장 1명
바.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사. 특별위원장(구성된 경우) |
| 제8조(회장단) |
회장단은 이 회를 이끄는 핵심조직으로서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장은 회장단과 협의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
| 제9조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새로 보선하는 경우의 임기는 잔여 임기까지로 하고,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제10조(임원의 임명) |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① 회장은 총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교구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교구장이 임명한다.
③ 부회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이 담당사제와 협의하여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교구장이 임명한다.
④ 사목회장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은 지구별 대표 사목회장이 되며, 지구장 신부의 소속 본당 사목회장이 맡을 수 있다.
⑤ 단체장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은 교구 인준을 받은 단체장 가운데에서 회장이 지도신부와 협의하여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약간 명을 교구장이 임명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담당사제가 임명한다. |
| 제11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
이 회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총무기획분과위원회
② 재정분과위원회
③ 홍보분과위원회
④ 교육분과위원회
⑤ 선교분과위원회
⑥ 전례분과위원회
⑦ 청소년분과위원회
⑧ 여성분과위원회
⑨ 사회사목분과위원회
⑩ 성경사도직분과위원회
⑪ 한삶분과위원회
⑫ 행사지원분과위원회 |
| 제12조 (특별위원회) |
① 이 회에는 교구 평신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해야할 중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과 지도신부의 인준을 거쳐 교구장이 임명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3조 (자문위원) |
이 회는 자문위원을 약간 명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하되 임원이 될 수 없다. |
| 제 3 장 임 무 |
| 제14조(회장) |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 제15조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16조 (감사) |
감사는 매년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 제17조 (사무국장) |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실내의 조직을 관리한다. |
| 제18조 (분과위원장) |
각 분과위원장은 소속분과를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은 소속위원회업무에 참여한다. |
| 제19조 (분과위원회의 업무분장) |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장한다.
① 총무기획분과위원회: 이 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평가, 각종 회의 및 행사의 준비·기획, 기타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재정분과위원회: 이 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지출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방안, 기타 본당 및 단체별 분담금의 책정 등에 관한 사항
③ 홍보분과위원회: 이 회의 각종 행사와 활동에 대한 교회 내외의 홍보, 교구와 지구와 본당과 교구단체간의 소통, 출판물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교육분과위원회: 평신도의 가톨릭영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신자재교육·피정, 각 단체의 교육 방향설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⑤ 선교분과위원회: 교구 복음화율과 주일미사 참례율 향상을 위한 교구선교활동 추진 및 본당과 단체중심의 선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전례분과위원회: 교구행사의 미사전례 준비, 본당 전례위원의 교육 및 가정에서의 기도생활에 관한 사항
⑦ 청소년분과위원회: 주일학교 운영과 청년성경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 안에 관한 사항
⑧ 여성분과위원회: 교회 내 여성지도자 양성, 여성의 교회참여 확대, 여성사목 제반활동에 관한 사항
⑨ 사회사목분과위원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돕기, 새터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돌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정의 실현에 관한 사항
⑩ 성경사도직분과위원회: 성경말씀의 이해와 생활화를 통한 평신도 신앙 영성의 심화에 관한 사항
⑪ 한삶분과위원회: 민족화해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⑫ 행사지원분과위원회: 이 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의 준비와 추진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력 확보에 관한 사항 |
| 제20조 (사무실 설치 및 기능) |
이 회의 실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둔다.
① 사무실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실의 기능
1. 이 회의 각종 회의의 지원 및 회의록 작성
2. 이 회의 각종 문서의 발송 및 문서 보관
3. 교구지원금의 신청 및 본당과 교구단체의 분담금 수납
4. 이 회의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
| 제 4 장 회 의 |
| 제21조 (회의의 구분) |
이 회에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총회
② 상임위원회
③ 임원회
④ 분과위원회
⑤ 특별위원회(구성된 경우) |
| 제22조 (소집과 의장) |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제23조 (정족수) |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 제24조 (총회) |
① 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본당 사목회장, 교구인준 단체장 및 제7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초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 회의 목적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회칙의 제정과 개정
3. 회장의 추천
4. 예산의 결정과 결산의 승인
5.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
| 제25조 (상임위원회) |
① 상임위원회는 회장단, 감사, 지구별 대표 사목회장, 교구단체장 중 교구장이 별도로 임명한 약간 명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지구나 단체에서 대표직위를 상실하였거나 사임하였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상임위원회의는 연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준비
2.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본당과 교구인준단체의 분담금에 관한 사항
4.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회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정책 반영
6. 기타 긴급한 사항의 처리 |
| 제26조 (임원회) |
① 임원회는 회장단과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는 매월 회장이 소집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2. 총회 및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
3. 지구대표자회의와 단체대표자회의의 준비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회장단이 검토를 제안한 사항
5. 기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27조 (분과위원회) |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9조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 분장된 사항의 협의와 집행
2. 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와 분장 업무의 집행 |
| 제28조 (상임위원회의 자체 피정 · 연수) |
이 회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전문적인 업무역량을 함양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체 피정이나 연수기회를 상임위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갖는다. |
| 제 5 장 재 정 |
| 제29조 (회계연도) |
이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제30조 (재정) |
이 회의 재정은 교구의 지원금, 분담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제31조 (분담금) |
이 회의 재정수입원인 분담금은 각 본당 및 교구인준 단체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집행한다. |
| 제32조 (예산과 결산의 공개) |
이 회의 세입세출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공개한다. |
| 부 칙 |
| 제1조 (시행일) |
이 회칙은 교구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일반관례)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
| 제3조 (규정 등 제정) |
이 회 운영을 위한 제 규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