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과 소재 |
본 회는 천주교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본 회”라고 약칭함)라 하고,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내에 둔다. |
| 제2조 목적 |
본 회는 평신도사도직의 소명을 공고히 하고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교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사업 |
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신도사도직의 활동과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획 및 개발
2) 교구장 사목 지침의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방안 연구와 교육
3) 교구 내 평신도 제 단체 간의 유대와 협력
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 제4조 담당사제 |
1) (임명) 본 회는 본 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사목적 지도를 위하여 교구장이 임명한 담당사제를 둔다.
2) (조정) 본 회는 제반의 운영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사제와 긴밀히 협조하며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제 2 장 구성과 조직 |
| 제5조 구성 |
1) (회원자격) 본 회는 교구 내 각 본당 사목협의회장과 지구평협 회장, 교구단위 제 단체장, 그리고 본 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각종 회의에 출석해야 하며,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여성위원회) 본 회는 여성사도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두고 그에 따른 제반 사항에 관한 규정은 담당사제의 인준을 받아 별도로 마련한다. |
| 제6조 조직 |
1) (조직) 본 회는 회장단과 부서장으로 구성되는 임원을 둔다.
2) (임원) 본 회의 임원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단
① 회장(1명)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2명)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남성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본회와 지구평협 및 단체평협의 유기적인 협력,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여성부회장은 여성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본 회의 여성사도직을 활성화한다.
③ 사무국장(1명) :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여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부서장
① 총무부장 : 본 회의 재정수납과 물품 및 시설 등 제반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문서의 수발, 회의준비, 회의록의 작성비치 및 통신 관련의 업무 등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② 기획부장 : 교구장의 사목교서 및 지침의 실천방안을 강구하며, 본 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운영발전에 관한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부장 : 실무교육과 연수, 피정을 비롯하여, 회원의 영성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신도 교육을 담당한다.
④ 조직부장 : 남성부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와 지구평협 및 단체평협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락,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⑤ 복음화부장 : 교구의 역사를 조명하여 교구의 성지를 개발, 조성하고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제반의 활동을 담당한다.
⑥ 홍보부장 :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 회보발간, 교구 내의 제 단체 현황 및 주요행사자료의 발간, 각종 간행물 및 자료정리, 기타 본 회의 제반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⑦ 복지부장 : 본 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계획수립 및 추진, 자금의 조성, 사회복지단체와의 연계협조, 성소후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⑧ 행사부장 : 전례, 각종 행사의 준비와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⑨ 여성부장 : 여성부회장을 보좌하며 여성사도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구 여성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생명·환경운동의 업무를 계획하고 담당한다.
⑩ 각 부에는 부서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차장과 부원을 둘 수 있다.
3) (임원의 선임)
(1) 본 회의 임원은 회원 가운데서 선출하거나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직회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본당의 사목협의회장과 교구단위의 제 단체장을 겸임하는 회원, 교구를 초월하는 제 단체장은 업무의 과중을 피하기 위하여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여 담당사제의 제청으로 교구장이 임명한다.
(3) 부회장, 사무국장과 부서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담당사제의 제청으로 교구장이 임명한다. 다만 여성부회장은 당연직으로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맡으며, 임원의 1/3 범위에서 여성을 임명할 수 있다.
(4) 각 부의 차장과 부원은 부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제청하여 담당사제가 임명한다.
(5) 본 회의 임원이 결원되거나 임기 도중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장은 차기 총회에서 (2)호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여 교구장이 임명하고, 그 외의 임원은 (3)호 또는 (4)호의 규정에 따라 추천하여 임명한다. |
| 제7조 임원의 임기 |
1)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구장의 임명일로부터 시작된다. 다만,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때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2) 임원은 임기 중 소속 본당이나 교구 제 단체의 임원 개선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본 회 임원의 임기를 보장한다.
3)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4) 결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제8조 감사 |
1) 감사는 본당을 대표하는 감사와 단체를 대표하는 감사 각 1인을 두며, 회원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고 담당사제의 제청으로 교구장이 임명한다.
2)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재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의 임기는 임원과 같고, 중임할 수 있다.
4) 감사가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 감사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제9조 지구평협과 단체평협 |
1) 본 회는 교구의 지구 편제에 맞추어 각 지구마다 평신도사도직협의회(지구평협)를 둔다.
2) 본 회는 교구의 제 단체를 신심운동단체·사도직단체·직능단체로 구분하여 각 단체마다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단체평협)를 둔다.
3) 본 회는 지구평협과 단체평협의 조직과 운영 등 제반사항에 관한 준칙을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4)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구평협과 단체평협을 통합하여 직무연수와 피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 제10조 직원 |
1) (임용) 본 회의 직원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톨릭신자 중에서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용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
2) (면직) 직원은 신앙생활에 결함이 있거나 직무 수행의 자세와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3) (임무) 본 회의 직원은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각 부서의 사무와 사업을 지원한다. |
| 제 3 장 회 의 |
| 제11조 총회 |
1) (구성) 본 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는 최고의결기관인 총회를 둔다.
2)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단, 총회에 회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 회장단 가운데 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참석시키거나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칙 개정
(2) 회장·감사의 선출 및 회장의 보선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보고 및 승인
(4) 감사보고
(5) 제출된 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
(6) 기타 본 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
| 제12조 상임위원회 |
1) (구성) 상임위원회는 본 회의 회장단과 부서장, 그리고 각 지구평협과 단체평협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2) (구분) 상임위원회는 정기상임위원회와 임시상임위원회로 구분하고, 정기상임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상임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위원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기능)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심의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심의
(4) 회칙의 개정 심의
(5) 감사의 보선
(6) 기타 본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제13조 임원회 |
1) 임원회는 회장단과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2) 임원회는 연간 및 월별 사업을 점검하고 계획하며,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등 본 회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추진한다. |
| 제14조 분과위원회 |
1) 본 회가 기획한 업무를 집행하고 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담당사제가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제청하여 담당사제가 임명한다. |
| 제15조 회의소집 |
본 회는 모든 회의의 일시와 안건을 해당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6조 의결 |
본 회의 모든 회의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담당사제가 결정한다. |
| 제 4 장 재 정 및 회 계 |
| 제17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교구의 지원금, 헌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제18조 회계 연도 |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 연도 경과 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의 경상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
| 제19조 예산과 결산 |
본 회의 예산과 결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단, 항목 간 이동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 제 5 장 상 훈 |
| 제20조 상훈 |
본 회는 교구장의 사목지침을 구현하고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하거나, 담당사제 또는 교구장의 포상을 제청할 수 있다. |
| 제 6 장 부 칙 |
| 제21조 회칙의 발효 |
본 회의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구장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제22조 회칙의 개정 |
본 회의 회칙은 회원 1/3 이상 또는 상임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 제23조 일반관례 |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행상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은 교회의 법규와 관례에 따른다.
회칙제정 : 1969년 10월 2일 회장 이상래(방지거), 지도신부 김정용(안토니오)
교구장 현 하롤드 대주교 인준 : 1972년 2월 27일
회칙개정 : 1984년 11월28일 회장 이상근(요아킴), 지도신부 김재영(아우구스티노)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 인준 : 1984년 12월 2일
회칙개정 : 1993년 1월 15일 회장 강재봉(안드레아), 지도신부 장용주(알베르또)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 인준 : 1993년 3월 27일
회칙개정 : 1995년 1월 7일 회장 김영진(토마스아퀴나스), 지도신부 장용주(알베르또)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 인준 : 1995년 2월 17일
회칙개정 : 1998년 1월 24일 회장 김기주(스테파노), 지도신부 장세현(미카엘)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 인준 : 1998년 5월 9일
회칙개정 : 2002년 1월 26일 회장 김기주(스테파노), 지도신부 김계홍(요한 크리소스토모)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 인준 : 2002년 1월 28일
회칙개정 : 2004년 1월 31일 회장 조종현(베드로), 지도신부 김재기(안드레아)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 인준 : 2004년 2월 16일
회칙개정 : 2014년 1월 25일 회장 서정권(베드로), 담당사제 우원주(베드로)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인준 : 2014년 3월 10일
회칙개정 : 2015년 5월 16일 회장 나현식(안드레아), 담당사제 우원주(베드로)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인준 : 2015년 5월 27일
회칙개정: 2020년 2월 1일 회장 신동열(리카르도), 담당사제 김정용(베드로)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인준: 2020년 7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