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본회는 ‘천주교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정부교구 평협’, 이하 본회)라 칭한다. |
| 제2조 (목적) |
본회는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충실하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synodality)’ 정신에 따라 교구 운영에 협력하며, 평신도사도직 활성화와 ‘평신도의 성화소명’ 실현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구장의 사목계획 수립 시 신자들의 의견수렴 및 결정된 계획의 이행
2.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교육 활동
3. 본당사목평의회 및 교구평신도사도직단체 활성화 지원
4. 평신도 봉사자 양성 지원
5. 회원 상호 간 유대, 협력 및 정보교환
6. 천주교 평신도 전국기구, 타 그리스도교 교파, 이웃종교 및 국제단체와의 교류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 제4조 (사무실) |
본회의 사무실은 천주교 의정부교구청 내에 둔다. |
| 제 2 장 조 직 |
| 제5조 (회 원) |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본당사목평의회 평신도 대표 (사목회장)
2. 교구장이 인준한 교구평신도사도직단체 대표
3. 상임위원회의에서 담당신부의 자문을 받아 추천하고 교구장이 임명한 신자 |
| 제6조 (담당신부) |
본회는 교구장이 임명하는 담당신부를 둔다. 담당신부는 본회와 교구의 연계, 활동 자문, 본회 회원들의 영적 지도를 담당한다. |
| 제7조 (고문) |
본회는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고 교구장이 인준한다. |
| 제8조 (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약간 명
3. 감 사 : 2명
4. 사무국장 : 1명
5. 지구본당사목회장협의회 대표 : 8명
6. 교구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대표 : 1명
7. 분과위원장 : 5명 |
| 제9조 (지구본당사목회장협의회) |
본회는 각 지구에 ‘지구본당사목회장협의회’를 둔다.
1. 지구본당사목회장협의회는 해당 지구 내 본당사목평의회 평신도 대표로 구성하고 이들 중 1명을 대표로 선임하며, 대표가 상임위원회의에 참여한다.
2. 지구본당사목회장협의회는 대표의 상임위원회의 참석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본회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
| 제10조 (교구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이하 ‘사단협’) |
본회는 교구평신도사도직단체로 구성된 ‘사단협’을 둔다.
1. ‘사단협’은 교구평신도사도직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이들 중 1명을 대표로 선임하며, 대표가 상임위원회의에 참여한다.
2. ‘사단협’은 대표의 상임위원회의 참석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본회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
| 제11조 (상임위원) |
본회에 다음의 상임위원을 둔다.
1.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지구본당사목협의회 대표,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 제12조 (운영위원) |
본회에 다음의 운영위원을 둔다.
1.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 제13조 (분과위원회) |
본회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 분과위원회
2. 교육·연구 분과위원회
3. 사회복음화 분과위원회
4. 여성 분과위원회
5. 홍보·대외협력 분과위원회 |
| 제 3 장 임원의 임기, 선출 및 임무 |
| 제14조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고,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취임이 늦어지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 제15조 (선출 및 인준) |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또는 임명한다.
1. 본회의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교구장 인준을 받는다.
2. 그 외의 임원은 상임위원회의가 추천하고 담당신부의 자문을 받은 후 교구장 인준을 받는다. |
| 제16조 (보선) |
회장, 감사의 보선은 상임위원회의에서 한다. |
| 제17조 (임무) |
본회 임원 및 각 기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 대행 순위는 호선하여 정한다.
3. 감사는 본회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와 상임위원회의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행정 및 재정 업무를 총괄한다.
5. 상임위원은 각자 맡은 역할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에 출석해 그 의사를 개진한다.
6. 운영위원은 총회와 상임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7. 각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를 주관하며 상임위원회의와 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사를 개진한다.
8. 기획 분과위원회는 본회 업무 전반에 관한 조정, 총회 준비, 전체 행사를 기획 및 주관한다.
9. 교육·연구 분과위원회는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피정 프로그램, 평신도 지도자 양성과정을 기획하고 주관한다.
10. 사회복음화 분과위원회는 사회사목국, 대건 카리타스, 정평위, 민화위 등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이 기구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주관한다.
11. 여성 분과위원회는 여성신자들의 교회 내 역할 확대, 여성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주관한다.
12. 홍보·대외협력 분과위원회는 본회 활동의 대내외 홍보, 한국평협 회원 단체, 교회일치를 위한 기구, 종교 간 대화 및 협의 기구, 가톨릭 국제 평신도 조직들과의 협력 업무를 주관한다. |
| 제 4 장 회의 및 기능 |
| 제18조 (회의) |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임시총회
3. 본당사목회장협의회 회의
4. 지구본당사목회장협의회 회의
5. 교구사도직단체장협의회 회의
6. 상임위원회의
7. 운영위원회의
8. 분과위원회의 |
| 제19조 (소집) |
총회, 임시총회, 상임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본당사목회장협의회, 지구본당사목회장협의회, 교구사도직단체장협의회 회의는 각 회의의 대표가, 분과위원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 제20조 (정족수) |
총회는 구성원 ⅔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⅔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구성원 ⅔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 제21조 (총회)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1. 구성 : 총회는 회원 전체가 참여한다.
2. 소집 :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기능 :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가. 본회 목적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나. 회칙의 개정건의
다. 예산의 결정과 결산의 승인
라. 상임위원회의가 제출한 안건
마. 기타 회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안건 |
| 제22조 (본당사목회장협의회, 이하 ‘본사협’) |
‘본사협’은 교구, 지구단위의 본당사목 지원 관련 활동과 업무를 주관한다.
1. 소집 : 회의의 시기와 횟수는 자율적으로 정한다.
2. 기능 :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본회에 건의할 사항을 다룬다.
가. 교구 시책 추진
나. 교구장 사목지침 교육 및 이행 지원
다. 각 지구 및 본당현안 문제 토의 및 건의 사항 작성
라. 본회와 유기적 관계 유지
마. 지구장 업무 중 관련 업무 지원 |
| 제23조 (지구본당사목회장협의회 회의) |
‘지구본당사목회장협의회’는 지구 단위의 본당사목 지원 관련 활동과 업무를 주관한다.
1. 소집 : 회의의 시기와 횟수는 자율적으로 정한다.
2. 기능 :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본회에 건의할 사항을 다룬다.
가. 교구 시책 추진
나. 교구장 사목지침 교육 및 이행 지원
다. 각 지구현안 문제 토의 및 건의 사항 작성
라. 본회와 유기적 관계 유지
마. 지구장 업무 중 관련 업무 지원 |
| 제24조 (사단협 회의) |
교구장 인준 평신도사도직단체들 간의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를 지원한다.
1. 소집 : 회의의 시기와 횟수는 자율적으로 정한다.
2. 기능 :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본회에 건의할 사항을 다룬다.
가. 교구 및 ‘사단협’ 추진사업에 대한 협조
나. 각 단체의 현안문제 토의 및 건의사항 작성
다. 단체별 정보교환
라. 신규 단체 등록 자문 및 지원
마. 각 단체와 본회 간 유기적 관계유지 방안 |
| 제25조 (상임위원회의) |
상임위원회의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1. 소집 : 상임위원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소집한다.
2. 기능 : 상임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사업보고와 예·결산안 심의
다.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마. 교구장 위임사업의 집행 및 결산
바. 기타 긴급한 사항 |
| 제26조 (운영위원회의) |
운영위원회의는 본회의 실무 집행기구이다.
1. 소집 : 운영위원회의는 월1회 소집한다. 상임위원회의가 열리는 달에는 상임위원회의로 대체한다.
2. 기능 : 운영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가. 상임위원회의의 결정사항 중 신속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
나. 본회 운영에서 일상적으로 실행해야하는 사업
다. 기타 상임위원회의가 긴급하게 실행을 요구하는 사업 |
| 제 5 장 재 정 |
| 제27조 (재정) |
본 회의 수입은 ‘평신도의 날’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
| 제27조 (기타) |
본 회의 예산 및 회계 등 재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회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 부 칙 |
1. 본 회칙은 총회 의결과 교구장 인준을 얻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법규와 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칙은 교구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2021. 2. 6. 제 3차 의정부교구 평협총회에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