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시행1977.1.16.][1985.9.15.개정][1986.12.6.개정][1990.2.18.개정][1997.1.26.개정][2002.1.26.개정]
[2008.2.24.개정][2011.11.27.개정][2014.11.1.개정][2019.11.1.일부개정][2022.2.19.일부개정]
[2024.3.11.일부개정][2026.2.7.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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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본회는 천주교 청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라 칭한다. |
| 제2조 (목적) |
본회는 복음에 기초한 교회정신과 한국 순교자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예언직·왕직에 참여하는 사도직 활동을 실천하며, 교구장의 사목 방침에 따라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고유 사명인 복음선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청주교구청 내에 둔다. |
|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
1. 복음정신을 구현하는 방안의 연구 및 실천사업.
2. 자기와 가정성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연구 및 실천사업.
3. 교회쇄신과 사회복음화를 위한 방안연구 및 실천사업.
4. 각 본당 평협과 사도직 단체의 현황파악 자료의 수집 분석 검토.
5. 평신도 사도직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의 기획.연구 및 실천방안 제시.
6. 회원 간의 상호 유대 협력 및 정보교환.
7. 사도직 활동을 위한 교재개발 및 발간, 교육 실시.
8. 교회 내외에 대한 홍보 활동 전개.
9. 교구장 사목방침을 능동적으로 참여 및 필요한 사항을 건의.
10. 타 교구 평협, 사도직 단체 전국기구 등과의 교류 및 협조.
11. 타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교류 및 협조.
12.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 제5조 (회원구성)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대상자 중에서 선발하여 구성한다.
1. 교구내 각 본당 평신도 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2. 교구장이 인준한 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대표.
3. 교구장이 추천한 평신도 약간 명.
4. 회장이 추천하고 담당사제가 임명한 임원 약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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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담당사제) |
담당사제는 교구장이 임명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교구장을 대리하여 회무 전반에 대한 지도.
2. 영성 지도.
3. 사도직 활동의 방향 제시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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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조 직 |
| 제7조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대외 행사 시 본회의 대표임무를 수행하며, 총회 및 상임위원회, 임원회, 교구 평신도사도직 단체장 회의 의장이 된다. |
| 제8조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구평협회의 활성화와 부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회장은 지구 및 부서를 분할 담당하여
업무를 조력한다. |
| 제9조 (사무국장) |
사무국장은 회무 일반의 조정과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계감사, 상임위에
참가하며, 각 부장을 추천하며 대외협력 업무 및 내부업무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
| 제10조 (각 부장) |
각 부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
| 제11조 (고문 및 상임고문) |
본회는 고문 및 상임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고문은 역대 회장 중에서 추대하고, 바로 전 회장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 |
| 제12조 (감사) |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상임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 제13조 (임원구성) |
① 본회는 청주교구 소속의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로 본당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본당신부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다음 각호와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약간 명(단, 여성연합회장은 당연직)
3. 감 사 : 2명.
4. 사무국장(총장) : 1명.
5. 부(차)장 : 약간 명.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새로이 보선하는 경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하여 교구장 및 담당사제의 임명을 받는다.
1. 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담당사제가 임명한다.
2. 부회장, 사무국장, 각 부(차)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담당사제가 임명한다.
3. 회장의 보선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감사의 보선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 제14조 (임원의 의무) |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2. 본회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한다.
3. 본회의 운영을 위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한다.
4. 연중 월례회의 및 행사 등에 3회 이상 무단 결석 시 임원의 자격을 재고한다. |
| 제15조 (부서) |
본회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를 둔다.
1. 사무국
2. 전례·교육부
3. 선교부
4. 순교현양부
5. 행사지원부
6. 홍보부
7. 사회사목부 |
| 제16조 (업무분장) |
책임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국
1) 본회의 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하며 각 본당, 지구평협 및 교구단위 사도직 단체 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조성한다.
2) 교구청 및 전국 평협, 교구 내외 제단체와의 업무협조 및 연락.
3) 지구평협, 교구내 사도직 단체의 조직과 교육, 활성화 지원.
4) 교구평협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평협 사업 기획 및 재편성.
6) 본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연구, 각종 회의의 준비, 업무방안의 제시.
7) 재정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평협일지(회의록).
9) 문서정리 및 수발업무.
10) 부서별 활동지원.
2. 전례·교육부
1) 교구 전례에 관한 협조 사항.
2) 평신도 전례봉사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신자의 재교육, 피정에 관한 사항.
4) 평신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5) 성서 읽기·쓰기 및 기도에 관한사항.
6) 명도회 조직 및 운영.
3. 선교부
1) 선교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새 신자 모집에 관한 사항(직장인 교리반 등).
3) 냉담자를 줄이기 위한 사항.
4) 성가정 및 가정 복음화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단체 및 주일학교의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소 개발에 관한 사항.
7) 부서별 활동지원.
4. 순교현양부
1) 순교자 및 증거자 현양운동에 관한 사항.
2) 교구 평신도 도보성지순례 기획 및 운영.
3) 부서별 활동지원.
5. 행사지원부
1) 각종 행사 대관업무 지원.
2) 생명의 밤 행사 지원
3) 부서별 활동지원.
6. 홍보부
1) 교회 내·외의 보도 출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평협 소식지 등 발간.
3) 평협활동 자료수집 및 정리.
4) 가톨릭 문화 창달.
5) 언론사 자료 제공.
6) 부서별 활동지원.
7. 사회사목부
1) 사회 복음화.
2) 생명존중운동 낙태금지운동 등 생명의 존엄함을 지키는 사항.
3) 지역사회 개발,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의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여가선용. 노인 사도직. 노인대학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연령회에 관한 사항.
6) 남북한간 화해평화를 위한 북한돕기 기도 및 사회정의 실현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분석 실천에 관한 사항.
7) 도시 농촌 간의 상호협력 및 물적, 영성적 교류에 관한 사항. |
| 제17조 (특별위원회) |
본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구평협사 편찬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 제 3 장 회 의 |
| 제18조 (회의) |
본회의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임시총회
3. 상임위원회
4. 임원회의
5. 지구평협회의
6. 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장 회의 |
| 제19조 (총회와 임시총회) |
① 총회는 제5조에 명시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 선출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의결.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5. 상정된 의안의 심의 의결.
6. 기타 중요안건 의결 |
| 제20조 (상임위원회의) |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교구평협 회장단(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2. 지구평협 대표 1인(회장).
3. 필요시 비상근 위원(전 교구 평협회장, 제 단체장 등)
② 상임위원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사업보고 및 예·결산서의 심의.
3.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4. 평신도사도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5. 기타 긴급한 사항의 처리(단, 총회의 추인 필요). |
| 제21조 (임원회의) |
① 임원회의는 제13조와 같이 구성한다.
② 임원회의는 매월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회 및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집행.
2.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3.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결. |
| 제22조 (지구평협 회의) |
① 본회의 지구 평협회의는 청주교구의 각 지구 내 본당의 평협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단, 평협이 없는 본당은 단체장 중에서 사목구 주임의 추천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및 지구평협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지구 평협회의의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구 사제단의 사목방침에 관한 협조사항.
2. 지구평협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구평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결.
4. 총회 및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집행.
5.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
| 제23조 (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장 회의) |
① 본회의 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장 회의는 청주교구 내 교구단위 활동단체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8월 중에 개최하며,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구장의 사목방침에 관한 협조사항.
2. 각 단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각 단체간의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사항.
4. 총회 및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집행.
5.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
| 제24조 (정족수) |
본회의 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25조 (결의) |
본회의 결의 사항은 담당사제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
| 제 4 장 재 정 |
| 제26조 (재정) |
본회의 수입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평신도 주일의 특별헌금.
2. 교구청 보조금.
3. 특별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
| 제78조 (예산집행) |
본회의 예산은 담당사제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집행한다. |
| 제28조 (회계년도) |
이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부 칙 |
1. 이 회칙은 교구장이 인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전례와 관습, 교구지침 및 담당사제의 지도를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