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본회는 천주교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약칭‘인천평협’)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lncheon (약칭‘CLAI’)로 한다. |
| 제2조 (목적) |
본회는 가톨릭 정신구현과 인천교구 발전을 위하여 교구장의 사목방침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구 내 평신도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그 시책을 시행 하는데 목적이 있다. |
| 제3조 (사업)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구청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구 내 평신도 대표단체로서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사업
2. 교구의 사목방침에 따라 수립된 연간 계획 중 평협에 위임된 사업
3. 교구단위 단체 및 본당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각종 사업
4. 교구장에 의해 위임된 사업
5. 기타 필요한 사업 |
| 제 2 장 조 직 |
| 제4조 (총재) |
본 회의 총재는 천주교 인천교구장이다. |
| 제5조 (임원의 구성) |
본 회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2. 부장 및 차장 약간 명 |
| 제6조 (임원의 임명) |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회장은 지구대표회장들과 고문 및 자문위원의 협의를 거쳐 담당사제의 추천으로 교구장이 임명한다.
2.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교구장이 임명한다. |
| 제7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 제8조 (위원회) |
본 회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2. 문화홍보부
3. 전례신심부
4. 교육선교부
5. 행사기획부
6. 사회복지부
7. 가정생명부
8. 민족화해부
9.선종봉사부
10. 성소계발부
11. 여성부 |
| 제9조 (고문 및 자문위원) |
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역대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하며, 그리고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제 3 장 임 무 |
| 제10조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
| 제11조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를 분할 담당하여 업무를 조력한다. |
| 제12조 (총무) |
총무는 임원 및 교구 단체장을 담당하여 업무를 조력하며, 총무부장이 겸할 수 있다. |
| 제13조 (부장) |
각 부장은 소속 부서를 주관한다. |
| (차장) |
각 부서의 차장은 소속 부장을 보좌한다. |
| 제14조 (업무분장) |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가. 본회 사업전반에 걸친 부서별 조정
나. 회무 전반에 걸친 종합적 연구 및 방안 제시
다. 각종회의와 행사의 기획 및 주관
라. 재정 확보 및 운영
마. 사무실 운영 및 지도
2. 문화홍보부
가. 정기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나. 각종 행사 유인물 제작
다. 본회활동 및 교구사목지침의 홍보
라. 홈페이지 운영, 관리
3. 교육선교부
가. 본당 사목위원 교육
나. 본당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다. 교구 선교활동 추진
라. 본당 선교활동 지원
4. 전례신심부
가. 교구행사 미사전례 및 교회 예식 운영
나. 본당 전례위원 교육
다. 기도생활운동 전개
라. 신앙 의식구조 조사 및 통계
5. 행사기획부
가.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섭외 활동
나. 교구행사 시 준비 및 진행
6. 사회복지부
가. 사회봉사 활동 협력
나. 농·어촌과 도시 연결 사업 지원
다. 도덕성 회복 운동 전개
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교육 및 관련 단체 지원
마. 교구 내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관계유지
7. 가정생명부
가. 생명사랑 실천에 관한 지원
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교육 및 관련 단체 지원
다. 교구 내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관계유지
8. 민족화해부
가. 민족화해위원회 활동지원
나. 북한 이탈주민(새터민)지원사업 협력
다. 평화통일염원 행사 및 기도모임 지원
9. 선종봉사부
가. 교구장례 및 위령미사 지원
나. 상장례 예식 교육
다. 본당 연령회 활동지원
10. 성소계발부
가. 본당 신학생 및 예비신학생을 위한 영적. 성소자모임 격려
나. 성소자모임 격려 후원
다. 교구 성소후원회 행사 참례 및 연계
11. 여성부
가. 여성단체의 제반 활동지도
나. 교구 본당여성단체의 유대 강화
다. 교구행사 의 지원 및 봉사 |
| 제15조 (사무실 설치 및 기능) |
본 회의 실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둔다.
1. 사무에 사무실장을 두며, 사무실장은 담당사제와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실의 기능
가. 본회의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
나. 본 회의 각종문서의 발송 및 문서 보관
다. 교구보조금의 신청 및 회계관리 - (교구관리국)
라. 본 회의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제 4 장 회 의 |
| 제16조 (회의) |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본당회장단 및 공소회장 총회 및 상임위원회
2. 지구회의
4. 교구단체장회의
5. 임원회의 |
| 제17조 (정족수) |
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 제18조 (총회)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1. 구성 : 총회는 임원과 각본당회장 및 교구 단체 대표 또는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2. 소집 : 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본당회장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기능 :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가. 본회 목적 수행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나. 회칙의 개정
다. 임원회의에서 제출한 안건
라. 기타 중요한 안건 |
| 제19조 (지구회의) |
본 회 는 지구회의를 둔다.
1. 구성 : 교구편제에 따른 각 지구 회의를 둔다. (지구대표회장은 지구장신부 소속본당의 회장으로 할 수 있다)
2. 소집 : 지구회의 일정은 각 지구회의에서 결정하여 짝수월로 연6회 개최하며, 회의내용을 임원회의에 제출한다.
3. 기능 : 지구회의는 다음 사항을 다룬다.
가. 교구시책 및 행사 추진
나. 각 지구별 현안문제 토의 및 건의
다. 교구 평협 과 유기적 관계유지
라. 본당별 정보교류 |
| 제20조 (교구단체장회의) |
교구단위 단체들과의 협조관계를 위하여 교구단체장회의를 둔다.
1. 구성 : 교구장이 승인한 공인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2. 소집 : 교구단체장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한다.
3. 기능 : 단체장회의는 다음사항을 다룬다.
가. 교구 및 평협 추진사업에 대한 협조
나. 각 단체의 현안문제
다. 단체별 정보교환
라. 각 단체와 교구 평협 과의 유기적 관계유지 |
| 제21조 (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본 회의 집행기관이다.
1. 구성 : 임원회의는 회장단과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2. 소집 : 임원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3. 기능 :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사업보고 심의
다. 총회에 상정할 의안
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마. 교구 단체 등록에 관한 심의사항
바. 기타 긴급한 사항 |
| 제 5 장 재 정 |
| 제22조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연도 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제23조 (재정) |
본 회의 수입은 교구보조금(평신도의 날),으로 구성하고 지출은 운영비, 사업비, 교구단위 단체의 활동보조금 및 기타지출로 구성한다. |
| 제24조 (예산의 편성) |
본 회의 예산은 행사비 및 본당. 단체지원금 및 운영비에 한하여 편성하고 예산이외의 수입 지출은 교구장의 승인으로 실시한다. 잔액금은 교구관리국으로 반환한다. |
| [부 칙] |
본 회칙은 총재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9. 3. 18 제정 교구장 최기산 주교님의 승인으로 효력발효.
1979. 10. 21 개정 교구장 최기산 주교님의 승인으로 효력발효.
1980. 6. 15 개정 교구장 최기산 주교님의 승인으로 효력발효.
1982. 2. 14 개정 교구장 최기산 주교님의 승인으로 효력발효.
1984. 2. 14 개정 교구장 최기산 주교님의 승인으로 효력발효.
1985. 2. 17 개정 교구장 최기산 주교님의 승인으로 효력발효.
1990. 2. 개정 교구장 최기산 주교님의 승인으로 효력발효.
1993. 11. 20 개정 교구장 최기산 주교님의 승인으로 효력발효.
1995. 12. 9 개정 교구장 최기산 주교님의 승인으로 효력발효.
2001. 1. 19 개정 교구장 최기산 주교님의 승인으로 효력발효.
2002. 7. 25 개정 교구장 최기산 주교님의 승인으로 효력발효.
2004. 3. 9 개정 교구장 최기산 주교님의 승인으로 효력발효.
2018. 1. 10 개정 교구장 정신철 주교님의 승인으로 효력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