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정 : ’90. 12. 14 교구 참사회의 개 정 : ’93. 3. 21 평협 정기총회 개 정 : ’94. 3. 27 평협 정기총회 확 정 : ’96. 5. 19 평협 정기총회 |
|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본 회는 “천주교 군종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이하 “교구평협”이라 한다)라 칭한다. |
| 제2조 (목적) |
본 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각 본당평협과 단체의 현황파악, 자료의 수집, 분석, 검토
2. 사도직 수행을 위한 연구, 방안의 제시
3. 회원 상호간의 상호유대와 협력 및 정보교환
4. 사도직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간행물 발간
5. 교회 내외의 홍보
6. 군내의 복음화 구현을 위한 연구와 제시
7. 전국 기구 및 타종교 단체와의 교류
8.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 제3조 (위치) |
본 회의 본부는 군종 교구청에 둔다. |
| 제 2 장 기 구 |
| 제4조 (회원) |
본 회는 교구내의 각 본당 평협과 교구가 인정한 단체를 그 회원으로 한다. |
| 제5조 (총회) |
본 회의는 교구장을 총재로 추대한다. |
| 제6조 (지도신부) |
본 회는 총재가 임명하는 지도신부를 둔다. |
| 제7조 (고문 및 자문위원) |
본 회는 사목활동의 전반적인 자문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며 역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자문위원은 회장의 제청과 총재의 승인으로 구성되며자문위원중 약간명의 상근 자문위원을 총재가 임명한다. |
| 제8조 (임원)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약간명
3. 감 사 : 2명
4. 사무처장 : 1명
5. 사무차장 : 2명
6. 각 분과위원장 (6명) |
| 제9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절차에 의거 연임 가능) 새로 보선하는 경우의 임기는 잔여 임기까지로 하고 임기 만료 후에는 후임자가 추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제10조 (선출 및 인준) |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총재의 인준을 받으며, 사무처장,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재의 인준을 받는다. |
| 제11조 (군 평협대표) |
교구내의 국방부, 합참, 연합사본부와 각군본부,각군 사령부, 해·공군 작전사령부 및 해병대사령부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이하 “군평협”이라 한다)를 구성하고 회장을 둔다. |
| 제12조 (상임위원) |
본 회는 다수의 상임위원을 둔다.
1. 본 회의 상임위원은 회장단(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사무차장), 각 분과위원장, 각군 평협회장과 교구평협회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2. 상임위원이 직위를 상실했거나 사임했을 때는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
| 제13조 (분과위원회) |
본 회의에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약간의 임원을 둔다.
가. 기획분과위원회
나. 군분과위원회
다. 교육/선교분과위원회
라. 복지분과위원회
마. 여성분과위원회
바. 예비역분과위원회 |
| 제 3 장 임 무 |
| 제14조 (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 제15조 (부회장) |
선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대행한다. |
| 제16조 (감사) |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상임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 제17조 (사무처장) |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 |
| 제18조 (사무차장) |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근무한다. |
| 제19조 (분과위원장) |
각 분과위원장은 소속분과를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은 소속분과 업무를수행한다. |
| 제20조 (분과의 업무분장) |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기획분과위원회
가. 본 회의 업무전반에 관한 조정, 각종 회의의 준비, 종합적인 기획과 연구,업무방안의 제시, 연락,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나. 교회의 전례와 행사에 관한 사항
다. 재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군 분과위원회
가. 각군 평협운영에 관한 계획, 협력, 조정 및 기타 각종 업무수행
나. 회원의 관리 및 조직
3. 교육/선교분과위원회
가. 신자의 재교육, 피정, 각 단체의 교육방향 설정과 조정
나. 복음전파 및 예비자 교육에 관한 사항
4. 복지분과위원회
장병 복지향상,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의 설정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여성분과위원회
여성의 단체에 관한 사항
6. 예비역분과위원회
예비역장병의 사목활동 및 연락사항 유지 |
| 제21조 (군 평협회장) |
국군중앙평협회장은 국방부, 합참, 연합사본부 및 직할부서, 각군 평협회장은 각군 본부 및 직할부서, 각 사령부 평협회장은 각 사령부 본부 및 예하부대의 평협을 대표하며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 제 4 장 회 의 |
| 제22조 (종류) |
본 회에 총회, 상임위원회, 임원회를 둔다. |
| 제23조 (시기) |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고 수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와 구성원 1/3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 제24조 (의장) |
각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 제25조 (정족수) |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 제26조 (총회) |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1. (구성) 총회는 회장단, 고문, 감사, 각 분과위원장, 각군 평협회장과 총재가 인정한 약간명으로 한다.
2. (소집)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초에, 수시총회는 제23조에 의한다.
3.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본 회의 수행목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나. 회칙의 개정
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라. 예산의 편성과 결산
마.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처리
바. 기타 필요한 사항 |
| 제27조 (상임위원회) |
1. (구성) 상임위원회는 제12조 “1항”에 명시된 요원으로 구성한다.
2. (소집) 정기 상임위원회는 년 2회(6월, 12월) 소집하고 수시회의는 제23조에 의한다.
3. (기능)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총회에 제출한 의안의 심의
나.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다. 기타 사항의 토의 및 처리 |
| 제28조 (임원회) |
1. (구성) 임원회는 회장단, 감사,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소집)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와 구성요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나. 총회 및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
다.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29조 (분과위원회) |
1. (구성)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구성한다.
2. (소집) 분과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3. (기능)
가. 제20조의 각 분과에 분장된 사항의 협의와 집행
나. 총회 및 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결정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 제 5 장 재 정 |
| 제30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교구산하 각 본당에서 평신도의 날 2차 헌금액과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제31조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제 6 장 부 칙 |
| 제1조 (시행일) |
본 회칙은 교구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일반관계)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
| 제3조 (규정 등의 제정) |
본 회 운영을 위한 제규정은 총회에서 제정한다. |
| 제4조 (경과규정) |
본 회칙 당시의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