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본회는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라 칭한다. |
| 제2조 (목적) |
본회는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 발전을 위해 교회의 가르침과 교구장의 사목지침에 충실하여 세상 안에서 복음적 생활로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고, 평신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깊이 깨달아 가정과 교회, 직장 등 삶의 현장에서 새 복음화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제3조 (업무) |
1. 본회는 교구의 사목자인 교구장의 사목지표를 최우선적으로 따르며 교구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2. 회원들의 내적 쇄신과 성화를 위해 피정, 연수, 도보순례 등을 실시한다.
3. 사도직 수행을 위한 기획, 연구 방안을 제시한다.
4. 교구와 본당, 교구와 단체, 본당과 본당, 단체와 단체 간의 상호 유대를 조성하며 협력 및 지원한다.
5.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복음적 윤리와 도덕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한다.
6.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을 위해 자료수집, 분석, 검토와 교재편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한다.
7. 타종교, 타 교파를 연구하고 일치에의 소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며 각 사도직단체의 복음적 수행에 적극 지원한다.
8. 한국평협, 타교구, 전국단위 평신도사도직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한다.
9. 위 모든 업무는 지도신부의 철저한 지도와 본당 신부의 협조 하에 실시한다. |
| 제 2 장 조 직 |
| 제4조 (지도신부) |
본회의 지도신부는 교구장이 임명한다. |
|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구성) |
1. 본회는 교구 내 각 본당의 회장과 임원, 교구장이 인준한 제 단체장과 제 단체 임원으로 한다.
2. 단 학생단체와 초.중등부 교리교사 단체는 제외한다.
3.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다. |
| 제6조 (임원) |
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 약간 명, 사무국장 1인, 감사 2인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 제7조 (임기) |
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8조 (회장)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대의를 모아 지도신부가 추천하여 교구장이 임명하거나, 총회에서 선출하여 교구장이 임명한다. |
| 제9조 (부회장) |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지도신부가 임명한다. |
| 제10조 (사무국장) |
1. 사무국장은 본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지도신부가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
| 제11조 (감사) |
1. 감사는 정기총회가 있기 전 1개월 이내에 본회 재정과 회무를 감사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지도신부가 임명한다. |
| 제12조 (상임위원) |
상임위원은 각 지구사목위원협의회 대표회장과 각 단체장 중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 제13조 (분과) |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①기획운영분과 ②사회복지분과 ③교육분과 ④홍보분과 ⑤선교분과 ⑥가정분과 ⑦환경생명분과 ⑧전례분과 ⑨교류협력분과 ⑩여성분과
1) 본 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정례적으로 분기별 모임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모임을 할 수 있다.
2) 각 분과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본 회에 제시하고 추진한다.
3) 각 분과장은 회장이 추천 지도신부가 임명한다. |
| 제14조 (사무실) |
본회의 사무실은 천주교 전주교구청에 둔다. |
| 제 3 장 회 의 |
| 제15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익년 1월 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 제16조 (총회의 권한) |
1. 본회의 목적 수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논의한다.
2. 사업계획 및 실천에 관한 의견을 논의한다.
3. 본회의 회칙을 개정한다.
4. 회장선출에 대한 동의 및 감사를 선출한다.
5. 예산 결정 및 결산을 승인한다.
6.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을 심의한다.
7. 기타 중요한 안건을 심의한다. |
| 제17조 (총회의 의결) |
총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18조 (상임위원회) |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둔다.
2.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3. 각 분과에서 세운 사업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본회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5. 상임위원회의 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
| 제19조 (자문위원회) |
본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교회 발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원로 회장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둔다. |
| 제 4 장 재 정 |
| 제20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제21조 (세입) |
본회의 세입은 회비와 교구보조금 그리고 특별찬조금으로 한다. |
| 제 5 장 회칙개정 |
| 제22조 (발의) |
회칙개정의 발의는 총회와 임원회의, 그리고 지도신부가 할 수 있다. |
| 제23조 (의결과 인준) |
1. 회칙의 개정은 총회 또는 총회소집이 어려운 경우 임원회의에서 하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칙의 개정은 지도신부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발한다. |
| 부 칙 |
1.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한국천주교회 사목지침서를 따른다.
2. 이 회칙은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013.11.17. 개정, 인준
2015.11.21. 개정, 인준
2016.11.19. 개정, 인준
2018.01.06. 개정, 인준
2018.11.10. 개정, 인준
2019.01.05. 개정, 인준
2020.01.04. 개정, 인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