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본 회는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라 칭한다. |
| 제2조 (사무국) |
본 회의 사무국은 안동 교구내에 둔다. |
| 제3조 (목 적) |
본 회는 평신도에게 부여된 고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적 생활로 가정과 사회 안에서 사도직 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 (사 업) |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평신도의 자질 향상과 유대 강화
2) 성소 후원 사업
3)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
| 제 2 장 회 원 |
| 제5조 (자 격) |
1) 본 회의 회원은 각 본당 사목 협의회 대표, 교구 단체장과 상임 위원회에서 추천한 약간명으로 한다.
2) 상임위원은 지구별 회원 중에서 선출한 대표와 교구 단체의 대표중 본회 회장단에서 위촉한 약간명으로 한다.
3) 본 회 분과 위원은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
| 제 3 장 임 원 |
| 제6조 (임 원) |
1)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 사무국장 1명
2)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집행 위원과 분과 위원을 둔다.
3) 임기를 마치는 회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
| 제7조 (선 출) |
본 회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은 지도 신부의 재청으로 교구장이 임명한다.
2) 집행위원은 행사 당해 지구의 사목 협의회 회장으로 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 제8조 (임 무) |
본 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