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과 사무소) |
본회의 명칭은 천주교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약칭 평단협, 이하 ‘본회’)라 칭하고 그 사무소는 대전교구 내에 둔다. |
| 제2조 (목적) |
본회는 교회 정신과 교구장의 사목지침에 충실하여 복음적 생활로 사도직을 수행함으로써 평신도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인 가정, 교회, 직장, 그리고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을 다하는데 목적을 둔다. |
| 제3조 (기능) |
(1) 본회는 교구장 주교의 사목지침을 최우선적으로 따르며 교구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2) 본회는 교구 하느님 백성 안에서 교구 시노드의 정신인 ‘시노달리타스’ 구현을 위한 사도직 수행 방안을 기획, 연구, 실행한다.
(3) 교구와 지구와 본당, 본당과 본당 간의 상호 유대 조성과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4)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복음적 윤리와 도덕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한다.
(5)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을 위해 자료수집, 분석, 검토와 교재 편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한다.
(6) 타 종교, 타 교파를 연구하고 일치의 소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며 각 사도직 단체의 복음적 수행에 적극 지원한다.
(7) 전국 기구와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한다. |
| 제 2 장 조직 |
| 제4조(구성) |
본회는 교구 내 각 본당 사목회장과 사목위원 및 교구가 인준한 각 단체장 그리고 본 회의 상임위원으로 한다. |
| 제5조 (담당사제) |
본회의 담당사제는 교구장 주교가 임명한다. |
| 제6조 (자문위원) |
본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 제7조 (임원) |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4명(사목부회장, 재정부회장, 여성부회장, 단체부회장)
③ 상임위원(각 분과장)
④ 감사 2명
(2) 제1항의 임원으로‘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
| 제8조 (임원 선출 및 인준) |
(1) 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거쳐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2) 여성부회장(여성연합회장)과 단체부회장(레지아단장)은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3) 사목부회장, 재정부회장 및 각 분과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담당사제의 인준을 받는다.
(4) 감사는 우선적으로 전·현직 지구장본당 사목회장 중 상임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거쳐 담당사제의 인준을 받는다.
(5)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하여 담당사제가 임명한다. |
| 제9조 (분과) |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를 두며 부서는 가감의 조정이 가능하고 필요시 분과장 외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⑴ 기획분과
⑵ 청소년분과
⑶ 사회복음화분과
⑷ 선교·전례분과
⑸ 홍보분과
⑹ 성소분과
⑺ 가정분과
⑻ 노인분과
⑼ 생명분과
⑽ 사회복지분과
⑾ 교육분과
⑿ 소공동체분과 |
| 제 3 장 임원의 임기 |
| 제10조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임원은 제외한다. |
| 제11조 (보선) |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제 4 장 임무 |
| 제12조 (담당사제) |
담당사제는 본회를 지도 감독한다. |
| 제13조 (자문위원) |
자문위원은 본회를 자문한다. |
| 제14조 (회장) |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
| 제15조 (부회장 ) |
⑴ 사목부회장 : 회장을 보조하며 교구 내 지구와 연계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⑵ 재정부회장 : 본회의 재정과 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관장한다.
⑶ 여성부회장 : 교구 사목의 실행에 적극 협력하고, 여성 사도직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⑷ 단체부회장 : 교구에서 인준된 모든 사도직 단체들을 대표한다. 교구 사도직 단체들의 주요 활동업무를 연대, 협력하고 동반한다. |
| 제16조 (감사) |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 제17조 (지구대표회장) |
지구대표회장은 소속 지구회장단 회의와 지구단위의 평단협 활동을 주관하고, 필요시 본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한다. |
| 제18조 (분과별 직무) |
각 분과장은 소속 분과를 주관하며 상임위원회에 출석한다.
⑴ 기획분과장 : 본회의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 업무를 지원한다.
⑵ 청소년분과장 : 교구 청소년국과 연계하여 본당 청소년 분과장들과 협력하며, 청소년 사도직 활동과 양성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⑶ 사회복음화분과장 : 교구 사회복음화국과 연계하여 정의평화, 민족화해, 생태환경 등 교구와 지역 사회의 복음화 활동을 지원하며 참여한다.
⑷ 선교·전례분과장 : 교구 사목국과 연계하여 선교 사명의 실천을 위해 선교 교육 및 기획에 참여하고, 본회 주관의 미사 및 전례 예식의 봉사를 담당한다.
⑸ 홍보분과장 : 본회의 홍보 활동과 주요 행사를 기록하고, 본회 홈페이지의 관리와 제반 간행물을 발간하며, 교구 홍보국과 연계한다.
⑹ 성소분과장 : 교구의 성소국과 연계하여 교구의 성소 계발, 육성, 후원 등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⑺ 가정분과장 : 교구 가정사목부와 연계하여 가정 복음화에 관한 사목 방안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⑻ 노인분과장 : 교구 노인사목부와 연계하여 노인 대학의 운영과 교육에 협조하며 노인 사도직을 지원한다.
⑼ 생명분과장 : 교구와 본회의 생명 가치 회복과 함양의 사도직 활동을 기획, 실행, 지원한다.
⑽ 사회복지분과장 : 교구 사회복지국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며, 본회의 사회복지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한다.
⑾ 교육분과장 : 본회 운영을 위한 교육, 연수, 피정 등을 기획하고 지원한다.
⑿ 소공동체분과장 : 교구 소공동체위원회와 연계하여 지구 및 본당의 소공동체와 관련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며,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
| 제19조 (사무원) |
사무원은 본 회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 제20조 (회원) |
본회의 모든 회원은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평단협이 주관하는 교육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 제 5 장 회 의 |
| 제21조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목적 수행을 위한 기본사항
(2) 사업계획 및 실천에 관한 의견
(3) 회칙 개정
(4) 회장 선출에 대한 동의 및 감사 선출
(5) 예산 결정 및 결산 승인
(6)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심의
(7) 기타 중요한 안건 심의 |
| 제22조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교구장 주교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
| 제23조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본회의 제반 운영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
| 제24조 (의결) |
모든 회의의 의결사항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 제 6 장 재 정 |
| 제25조 (재정) |
본회의 경비는 회비, 평신도 주일 헌금과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 (부칙) |
(1) 시행일 : 본회의 회칙은 교구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교회법 규정과 일반통례에 준한다.
(3)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칙과 이와 유사한 규약은 폐지한다.
(4) 본 회칙은 2012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17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22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23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⑽ 본 회칙은 2025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