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목적) |
이 회는 교구장의 사목 방침에 따라 복음적 생활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은 물론 가정과 사회의 복음화에 이바지하면서 또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213조(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의 규정에 따라 성화사업, 자선사업, 사회사업등 교회의 여러 가지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평신도 단체들이 각기 고유한 성격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실천(평신도 교령 제26항) 하기 위하여 천주교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본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 제2조 (사무소의 위치) |
본회는 원주시 인동242-16 천주교 원주교구청내에 둔다. |
| 제3조 (사명)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명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한다
1. 각 지구 및 본당 단체의 현황파악 ,자료수집, 분석검토로 사목정보를 수집 교구 정책 수립에 반영
2. 사도직 수행을 위한 기획 연구 및 실천방안 제시
3. 각 지구, 본당의 활성화 지원 및 교구 사목 활동 범위 내에서의 본당 간 사목 교류 추진
4. 평신도 회원간의 상호유대, 협력 및 정보 교환
5.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 복음정신 구현방안 연구 제시
6. 전국기구, 타 교구 협의회, 타 종교단체와의 교류
7. 교구장 사목방침 이행을 위한 연구, 실행
8. 교구내의 각종행사, 교육의 주관 또는 지원과 협조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구장(지도신부)의 승인을 얻은 시책의 실행 |
| 제 2 장 조 직 |
| 제4조 (회원) |
본회의 회원은 본당 사도회 임원(남,여 대표) 및 교구가 인준한 단체 대표와 교구장이 임명한자로 한다. |
| 제5조 (임원) |
(1) 본회의 임원 은 다음과 같다. 다만 세부적인 기구는 별표와 같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4명(운영, 단체, 지구, 여성부회장)
3. 사무국장 ------ 1명
4. 감 사 -------- 2명
5. 위원장 및 위원 --- 필요부서 및 인원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회장과 지도신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2. 위원회 위원은 회장과 지도신부가 협의하여 선임한다
3.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필요한 위원을 둔다
(3) 본회는 필요시 교구장(지도 신부)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 또는 부를 신설하거나 폐 지 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방법은 교구장(지도신부)이 정한다. |
| 제6조 (임원의 선출) |
(1)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교구장이 임명한다.
2.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회장과 지도신부가 협의하여 선임하고 교구 장이 임명한다. 다만 여성부회장은 당연직으로 여성연합회장이 된다.
3. 부회장 및 위원장, 위원은 필요할 경우 각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겸직 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보선한다
1. 회장, 감사의 보선은 사유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원회의에서 보선하며 잔여 임기가 60일 이내일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 하고 직무대행으로 운영한다
2. 회장 및 감사이외의 임원은 결원 즉시 임명한다. |
| 제7조 (직무대행) |
임원의 결원시 후임자가 선출될 때 까지는 아래와 같이 직무 대행자를 지정한다. 임원이 장기간 출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도 또한 같다
1. 회장의 유고시에는 운영부회장
2. 사무국장 유고시에는 총무위원회 위원장
3.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선임 |
| 제8조 (임원의 임기) |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연임 할 수 없다.
(2) 보선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특별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 설립목적이 완료되고 평가 보고를 완료한 후 관련 자료를 총무위원장에게 인계한 날로 만료된다. |
| 제9조 (지도신부) |
교구장의 임명에 의하여 지도신부를 두며 지도신부는 아래 사항을 지도하되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
1. 교구장을 대리하여 회무 전반에 관한 지도
2. 영성지도
3. 이 회칙에 의한 임원의 추천 또는 임명
4. 기타 본회운영에 관한 사항 |
| 제 3 장 임 무 |
| 제10조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회의 (위원회는 제외)를 소집, 그 회의 의장이 된다. |
| 제11조 (부회장) |
부회장의 임무 는 다음과 같다.
1.운영부회장은 본회 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획, 조정, 통제와 사무국 을 관리하며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2. 단체 부회장은 교구장이 인준한 교구단위 각 단체를 관리한다
3. 지구 부회장은 교구장이 인정한 지구의 평협을 관리한다
4. 여성 부회장은 여성단체와 여성 관련 사목업무를 관리한다 |
| 제12조 (감사) |
감사는 본회의 회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 제13조 (위원회) |
위원회의 명칭과 임무는 회장과 지도신부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 제14조 (고문) |
본회의 고문은 전 평협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 제15조 (자문위원) |
본회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과 지도신부가 협의 결정한다. |
| 제 4 장 회 의 |
| 제16조 (회의) |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의, 지구회장회의, 주간회의를 둔다 |
| 제17조 (회의소집) |
각 회의 소집은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각 회의 구성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에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장이이 소집하고 지구회는 지구회장이 소집한다. |
| 제18조 (성원과 의결) |
각 회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지도신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제19조 (대리참석) |
각종 회의 참석 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고 서면 또는 전화로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한 회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 |
| 제20조 (회의의 구성과 권한) |
각종회의의 구성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 회
가. 총회는 각 본당 사도회 대표(남녀 대표)와 교구가 인준한 단체 대표 및 평협 임원으로 구성한다.
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하고 정기총회는 매 년 2월까지 개최하여야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2) 전년도 결산과 신년도 예산의 승인
(3) 회칙 개정
(4) 회장과 감사 선출
(5) 기타 총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
2. 임 원 회
가. 임원회의는 평협 임원과 교구 인준 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나. 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추진 및 평가
(2) 각 단체, 본당, 위원회, 고문 ,자문위원등에서 건의된 사항처리 대책 강구 시행
(3) 각 위원회 업무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사항 대책 강구
(4) 총회에 부의 안건 심의 결정
(5) 평신도 사도회 임원신상 관련 심의 건의
(6) 기타 임원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3. 위 원 회
가. 위원회는 회칙 제5조2항과 같이 구성하되 위원장이 소집 운영 한다
나.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처리 한다
(1) 회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별 업무추진 계획수립, 추진, 평가업무
(2)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 지원대책 강구
(3) 본회운영에 관한 의견 교환
(4) 본당에 대한 애로건의사항 수렴 해결 또는 건의(임원회, 지도신부)
(5) 기타 회원 또는 다른 위원회에서 협의 요구사항
라.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무국장을 경유 회장과 지도신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지구회의.
지구회의는 교구장이 설정한 지구마다 당해 지구장신부의 지도 아래 지구 평협을 구성 운영하되 본회 회칙을 준용한다.
5. 주간협의회
주간협의회는 매주 금요일 필요임원이 참석하여 협의할 수 있다 |
| 제21조 (결정사항의 실천) |
(1) 본회가 결정한 사항은 지도신부를 경유하여 교구장(지도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2) 교구장(지도신부)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지체 없이 각 본당, 활동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
| 제 5 장 재 정 |
| 제22조 (재정) |
본회의 재원은 평신도의 날 헌금, 교구보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
| 제23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교구청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
| 제24조 (세입세출 예산과 결산) |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
| 제2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
본 회칙이외의 사항은 교회법에 의하고 교회법의 적용이 어려운 사안이 발생 할 경우는 지도신부의 지시에 따른다. |
| 제 6 장 부 칙 |
| 제1조 (시행일) |
이 회칙은 교구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69.12.7 제정(사목위원회) 1972.2.14 개정
1977.3.16 개정(평협회칙) 1979.3.17 개 정
1980.3.23 개정 1984.2.8 개정
1987.1.11 개정 1989.2.26 개정
1992.3.22 개정 1994.1.29 개정
1999.2.20 전문개정(교구장인준) 2000.2.20 의안으로 일부 개정
2001. 1. 27. 개정 |
| 제2조 (경과규정) |
이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2000년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1999. 2. 2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