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 제1조명칭 및 사무실 |
1. 명칭은‘천주교 마산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이하 이 회)라 하며, 영문 표기는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Masan’으로 하고, 약칭은 CLACM이다. 2. 사무실은 천주교 마산 교구청 내에 둔다. |
| 제2조주보 성인 |
이 회의 주보 성인은 한국 천주교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103위 순교 성인 가운데 평신도 대표가 된 ‘정하상(丁夏祥 1795~1839) 바오로’로 한다. 축일은 9월 20일이다. |
| 제3조목적 |
주보 성인의 삶을 본받아 교구장의 사목 지침을 중심으로 평신도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복음화를 이루어 교구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장 사 업 |
| 제4조사업 |
제1장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교구장 사목 지침 실천방안 모색
2.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복음화 운동
3. 신앙 성숙을 위한 연수, 피정, 순례
4. 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와 지구 본당 간의 상호 협력
5. 타 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와의 유대 강화
6. 기타 |
| 제 3 장 조 직 |
| 제5조담당 사제 |
담당 사제는 교구 총대리 신부로 한다. |
| 제6조임원 |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사무처장 1명, 간사 1명, 지구 회장 4명, 분과위원장 4명, 감사 2명으로 한다. |
| 제7조임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총괄하며,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2. 부회장
가. 회장을 보좌한다.
나. 회장 유고 시 남성 부회장, 여성 부회장, 단체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남성 부회장은 지구 업무를 담당하고, 여성 부회장은 교구 여성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며, 단체 부회장은 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업무를 담당한다.
3. 사무처장: 이 회의 사업을 기획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 회의를 지원한다.
4. 간사: 유급 직원으로서, 사무와 회계를 담당한다.
5. 분과위원장: 회장에게 위원을 추천하고,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한다.
6. 지구 회장: 지구 내 본당 사목협의회와의 업무를 담당한다.
7. 감사: 연 1회 이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
| 제8조선출 |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상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여 담당 사제의 승인을 받아 교구장이 임명한다.
2. 부회장
가. 남성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담당 사제의 승인을 받아 교구장이 임명한다.
나. 여성 부회장은 교구 여성협의회 회장으로 한다.
다. 단체 부회장은 교구 레지아(Regia) 단장으로 한다.
3. 사무처장: 회장이 추천하여 담당 사제의 승인을 받는다.
4. 간사: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담당 사제의 승인을 받는다.
5. 분과위원장: 회장이 추천하여 담당 사제의 승인을 받는다.
6. 지구 회장: 지구장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으로 한다.
7. 감사: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담당 사제의 승인을 받는다. |
| 제9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인 여성 부회장과 단체 부회장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간사는 교구 인사 규정과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내규에 따른다. |
| 제10조인수인계 |
임원 교체 후 전임자와 후임자는 담당 사제 앞에서 소관 업무를 서면으로 인수인계한다. |
| 제 4 장 회 원 |
| 제11조자격 |
회원은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단과 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대표로 하며, 역대 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회장은 명예 회원으로 한다. |
| 제12조가입 |
제4장 제11조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으로 회원이 된다. |
| 제13조권리 |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발언권을 가진다. |
| 제14조의무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와 행사에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하고, 의결사항에 따른다. |
| 제15조포상 |
이 회의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한 회원에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포상할 수 있다. |
| 제 5 장 회 의 |
| 제16조정기총회 |
매년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여 감사 보고, 사업 및 예·결산보고, 회칙 개정, 회장 선출, 안건 토의를 한다. |
| 제17조임시 총회 |
1/2 이상 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때 회장이 담당 사제의 동의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 제18조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간사, 분과위원장, 지구 회장, 감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이 분기 1회 개최하며 전 회의록 낭독, 회계 보고, 실시 및 예정 사항 보고, 당면 과제 토의를 한다.
3. 교구 내 재난 발생 시, 즉시‘재난 대책위원회’가 된다. |
| 제18조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이 위원들과 함께 분기 1회 상임위원회 전에 소집하여 당면 과제를 토의한다.
1. 복음화 분과위원회
가. 교구장 사목 지침 실천
나. 가정, 교회, 세상의 복음화 활동
다. 시복시성 운동
2. 교육 분과위원회
가. 전례, 교육 활동
나. 연수, 피정, 순례
3. 사회복지 분과위원회
가. 복지시설 지원
나. 소년 소녀 가장, 노인, 새터민, 이주민 지원
4. 홍보 분과위원회
가. 교구 사업과 행사 홍보
나. 홈페이지, 인터넷 관리
다. 타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
| 제20조지구 회의 |
지구 회장이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들과 함께 분기 1회 상임위원회 전에 소집하여 당면 과제를 토의한다. |
| 제21조평신도 사도직 단체장 회의 |
단체 부회장이 사도직 단체장들과 함께 분기 1회 상임위원회 전에 소집하여 당면 과제를 토의한다. |
| 제22조의결 |
회의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 제 6 장 재 정 |
| 제23조재정 |
이 회의 재정은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 제24조회비 |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임원,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 교구 평신도단체장은 매월 소정의 회비를 내며 년 납 할 수 있다. |
| 제25조관리 |
자금은 간사가 교구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
| 제26조지출 |
예산 범위 내에서 간사가 회장의 승인을 받고, 지출한다. |
| 제27조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부 칙 |
| 제1조시행 |
본 회칙은 교구장 승인 후 2022년 제52회 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관행 |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편적인 성교회의 통상 관례에 따르고, 필요할 경우 해당 조항의 세부 시행 규정을 마련한다. |
| 제3조경과 |
이 회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창립 및 회칙 제정:1969.3.13
2. 개정: 1차 1977.9.16.~14차 202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