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 및 소재) |
본 회는 천주교 수원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이하 '교구 평협')라 하며, 사무실은 수원교구청에 둔다. |
| 제2조 (목적) |
본 회는 교구 내 하느님의 백성들이 가톨릭교회의 정통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고 그분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 선교활동과 사회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구장 및 사제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데 있다. |
| 제3조 (활동) |
본 회는 이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교구, 대리구, 지구, 본당에서의 교육, 신심행사, 사회복지 및 청소년 활동, 가톨릭 문화활동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선교 및 해외선교활동과 지역사회에 가톨릭 정신을 전파하고 이를 위하여 사목자인 주교와 사제들을 자문하고 협력하는데 있다. |
| 제4조 (성격) |
① 본 회는 교구 평신도들과 제 단체들을 대표하는 평신도들의 협의기구이다.
② 본 회는 교구적인 차원에서 평신도 사도직 수행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연구하고, 함께 협력하여 실현시켜 나간다.
③ 본 회는 하느님 백성과 지역사회의 사정을 교구장 주교에게 알리고, 교구장의 복음화 정책을 본당 총회장들과 단체장들에게 설명하며, 그들의 참여를 통해 복음화에 이바지 한다. |
| 제 2 장 조직과 임무 |
| 제5조(영성지도신부) |
본회의 영성지도신부는 교구 사무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 제6조 (조직) |
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상임위원회 : 교구 평협이 주관하는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2. 사무국 :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실행한다. |
| 제7조 (구성) |
① 상임위원회
1. 회장 : 본 회의 회의와 업무 및 활동을 총괄하고 교구 평협의 제반 사항을 교구장에게 보고한다.
2. 수석부회장(평단협회장) : 회장과 함께 본 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여성부회장(여성연합회회장) : 회장과 함께 본 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4. 대리구 평협 회장
5. 정자동 주교좌 본당 총회장(당연직)
6. 총무 : 회장과 부회장의 활동 및 본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7. 사무국장 : 본 회의 사회를 맡는다.
② 사무국
1. 사무국장 : 회장을 도와 교구 평협이 주관하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상임위원회에서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교구 평협의 모든 사업을 사무국 임원들과 진행한다.
2. 사무국의 업무를 위해 총무부, 기획부, 홍보문화부, 교육청소년부, 선교사회복지부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3. 사무장을 둔다.
4. 영성지도신부의 승인 시 필요로 하는 인원 |
| 제8조 (임무) |
①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수원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의 최 상부 기구이다.
2. 상임위원회는 교구 평협의 모든 활동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며,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심의 조정한다.
3.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정보교환, 교구장의 사목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교구장이 제안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보고한다.
4. 본 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교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② 사무국
1. 교구 평협의 사무 및 행정 업무
2. 상임위원회의 회의 준비
3.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교구장이 승인한 각종 사업의 기획 및 시행
4. 교구 평협의 사업 진행 현황을 상임위원회에 보고
5. 교구 평협 예·결산 종합 및 보고
6. 교구장의 명에 의한 교구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관한 기획 및 실행과 교구 행사 협조
7. 기타 |
| 제 3 장 임명과 임기 |
| 제9조(임명) |
① 회장
1. 본 회의 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3∼5명의 후보자 가운데 교구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은 교구장의 임명 통보 즉시 공식 직책을 수행한다.
② 부회장
1. 본 회의 부회장은 2인을 둔다.
2. 수석부회장은 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3. 여성부회장은 교구 여성연합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③ 사무국 임원
사무국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논의하여 구성하며 영성지도 신부가 임명한다. |
| 제10조 (임기) |
① 회장
1. 본회의 회장이 대리구 평협 회장 중에서 임명될 경우 대리구 평협 회장직을 사임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되, 교구장이 원할 시에 재임이 가능하다.
3. 회장이 공석일 시에 수석부회장이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교구 평신도단체협의회 회장의 직무와 교구 여성연합회 회장의 직무를 떠나면 자동으로 해임된다.
③ 사무국 임원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상실하며 차기 회장에 의해 재구성되고 연임할 수 있다. |
| 제11조 (해산) |
본 회의 활동이 가톨릭교회의 평협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회의 선익을 위해 교구장이 해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
| 제 4 장 회 의 |
| 제12조 (회의) |
① 상임위원회
1. 회의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정기회의와, 교구장 또는 영성지도 신부의 요청과 회장의 건의에 의한 임시회의가 있다.
2. 회의 소집은 교구 평협 회장이 한다.
3. 의결은 본 회의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사무국 임원들은 본 회의를 참관할 수 있으며, 본회가 요구하는 사무국의 각 부서별 업무 사항을 보고하고 제반업무를 지원하며, 본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실행한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권 및 투표권은 갖지 아니한다.
② 사무국
1. 회의는 매달 이루어지는 정기회의와 영성지도신부 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한 임시회의가 있다.
2. 정기회의 소집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총무(사무국장)가 소집하며 회장이 주관한다.
③ 회의참석
1. 회장
2. 부회장 2명
3. 대리구 평협 회장
4. 정자동 주교좌 본당 총회장
5. 사무국장 및 사무국 각 부서장
6. 사무장
7. 기타 필요로 하는 인원 |
| 제 5 장 재 정 |
| 제13조 (재원) |
본 회의 재원은 교구에서 지원받아 운영한다. |
| 제14조 (재정 보고) |
본 회는 예·결산서를 매년 교구장에게 보고한다. |
| 부칙 |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일반 통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교구장의 인준을 얻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3. (시행일) 본 회칙은 196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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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본 회칙은 1969년 3월 29일부터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 시행하여온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칙을 개정한 것이다.
2. (시행일) 본 회칙은 197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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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198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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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198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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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198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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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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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199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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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199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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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199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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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1995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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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199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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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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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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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본 회칙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들은 교회가 물려받은 가톨릭 교회의 전승과 정통 가르침에 따라 해석한다.
2. 본 회칙은 2004년 1월 13일 교구 사제평의회 심의를 거쳐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 개정한 것이다.
3. (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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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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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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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제1조(회칙 해석) 본 회칙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들은 교회가 물려받은 가톨릭 교회의 전승과 전통 가르침에 따라 해석한다.
제2조(시행일) 본 회의 개정 회칙은 201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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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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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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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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